朝鮮은 오랜 藝術國이지마는 實物과 한가지 歷史의 徵할 것이 업슴으로 內外―한가지 遺憾을 삼으나 그 尋譯蒐集이 尋常한 文士의 可히 企圖할 바― 아니어서 시방까지 그 全書를 보지 못한 것인데 葦滄 吳世昌 先生이 藝苑의 耆宿으로 일즉이에 慨然하야 苦心力索 博引旁証한지 數十年에 歷代書畵美術家 一千數百人의 實事逸聞 特長名作 等에 關한 遺文實記를 編撰한 것이 不朽的大文獻인 「槿域書畵徵」一部라 실로 列傳體 朝鮮美術史로 世間의 耳目을 聳動할 一大 著述입니다. 오래 筐裏에 深藏하얏더니 特히 吾人의 懇乞을 容하야 이에 發表케한 者입니다. 引用文에는 一一히 出典을 示하고 字音次序 及 字劃次序의 兩種檢索과 別號檢索 等을 添하야 美術家人名辭書의 用을 兼케하니 稽古 及 鑑定上에 便利가 無比할 것입니다. 이러한 名著를 今番 本 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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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憲憲法 ─ 前文 ─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은 己未 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를 再建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打破하고 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하여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케 하며 各人의 責任과 義務를 完遂케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決意하고 우리들의 正當 또 自由로히 選擧된 代表로써 構成된 國會에서 檀紀 4281年 7月 12日 이 憲法을 制定한다. 더보기 유구한 역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