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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헌법 전문(前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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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憲憲法

前文 ─

 

이미지 출처 : 국가기록원 관보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은 己未 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를 再建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打破하고 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하여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케 하며 各人의 責任과 義務를 完遂케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決意하고 우리들의 正當 또 自由로히 選擧된 代表로써 構成된 國會에서 檀紀 4281年 7月 12日 이 憲法을 制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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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참고자료

국가기록원 관보

 

국가기록원 기록물뷰어

 

theme.archives.go.kr

 

국가법렵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대한민국헌법 [시행 1948. 7. 17.] [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

www.law.go.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

 

자료일람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大韓民國臨時政府 憲法

db.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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